30일 시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근로활동을 하는 교육·주거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한 후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월 10만원 지원해줘 최대 360만원(3년기준)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가입자로 선정된다.
단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국민연금 미납금 납입, 의료비(미용 목적의 의료비 제외) 등으로 사용용도가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복지지원과 희망키움통장 담당자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복지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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