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톨게이트서 대포차·체납차량 단속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30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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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4개 기관과 1일부터 강제 견인·번호판 영치

[오산=김정수 기자]경기 오산시는 9월1일부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과 화성동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와 합동으로 오산톨게이트에서 '대포차' 및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4개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명의 차량 일명 '대포차'와 지방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체납차량의 근절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합동 단속에는 시청 세무공무원과 경찰, 도로공사 직원 등 4개 기관·20여명이 참여하며, 최첨단 차량용 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을 동원해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과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예외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뿐만 아니라 대포차 등의 불법명의 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범죄 악용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명의 차량과 고질 체납차량을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납세자간 납세형평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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