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안훈석 기자]전남 장흥군은 최근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근절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최근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와 거래가격 다운 신고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군청 열린민원관 부동산관리계 소관으로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 ▲다운계약 강요 행위 ▲업·다운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 행위 등이다.
신고를 통해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군에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는 군청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계 또는 군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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