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 / / 기사승인 : 2016-08-27 08: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검찰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간부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들 사이에서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 등 구속 기소한 3명 중 한 명으로부터 "당시 이 교육감에게 (3억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했다. 교육감도 알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는 초기 검찰 조사에서는 이 교육감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추가 조사에서 "3억원으로 선거 때 진 빚을 갚겠다고 교육감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은 24일 검찰에 소환돼 다음 날 자정까지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문제가 된 이 3억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육감 측은 선거 당시 홍보물 제작 등에 쓴 전체 선거비용 중 수억원을 외상으로 결제했다.

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비용 보전을 받은 이후에도 외상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자 자금을 모집한 캠프 사무장인 A씨가 '부천 사업가' 2명으로부터 3억원의 돈을 이 교육감 이름으로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해 이 사업가에게서 "빌려 준 돈을 상환하라"는 압박을 받자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뇌물 3억원을 받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청구하는 사전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보통 청구 일로부터 2∼4일 뒤에 열린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 2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은 뇌물로 제공된 3억원의 최종 수혜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 3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