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사민정본협의회, 청년고용 확대 근로문화 개선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2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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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협의회서 공동 실천협약
고위직 자율적임금인상 자제
비정규직→정규직 전환키로
대ㆍ중소기업 성과 상호 공유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노·사·민·정이 청년고용 확대와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는 24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2회 경기도 노사민정본협의회'에서 ‘청년 고용확대 및 상생적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서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도모 ▲ 취약근로계층 권익증진 등 4대 과제에 대해 도내 노사민정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4대 과제 가운데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은 교대근무제·시간선택제 도입 등 작업방식 개선,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연차휴가 활용 촉진 등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은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 임금체계 합리화,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 취업정보 제공, 교육훈련 및 복지지원책 마련 등에 대한 공동 노력이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도모는 협약기관들이 상생적 동반성장 정책 발굴 및 확산, 대·중소기업 간 성과 상호공유, 동반성장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취약근로계층 권익 증진은 처우개선 및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준수, 지속적인 교육훈련, 행·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협약 당사자들은 향후 실무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실천과제 및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사항이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이행과제들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굴,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청년고용확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3개 분야 7대 실행과제'도 논의했다.

3개 분야는 ▲청년 근로권 보호강화(열정 페이 근절 및 권리침해 구제제도 강화, 중·고교 노동인권교육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추진 등) ▲청년일자리 나누기(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임금 인상 자제 ▲고성과 안전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 발굴·확산 등) ▲정책서비스 조직 체계화(청년일자리 연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청년관련 조직 일원화 등)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향후 실천 가능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우선 과제를 선정, 우선 추진키로 하고 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중 토론회를 열어 최종 이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는 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은 이제 기업 뿐만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책임 있는 사회적 분담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민정의 작은 실천들이 모이고 모여 도내 청년 고용 확대의 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 남경필 도지사, 정기열 도의회 의장,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장,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장, 이순선 도 상공회의소연합회 부회장, 이주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등 7개 기관 협약 당사자를 비롯해 도내 노사민정 유관기관 ·단체장, 기업체 대표 및 전문가 등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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