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31만857명의 개인 세대주의 주민세를 5천원에서 1만2천500원으로 인상, 8월 말까지 납부해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를 받은 주민들은 "아무런 예고 없이 어떻게 세금을 두 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것이냐"면서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주민 A씨는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주민세 인상을 현실화한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받았다"면서 "시민을 우습게 여기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부천시 관련 부서에는 고지서를 받은 시민의 항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1999년 이후 17년 동안 동결했고 물가가 오르고 복지예산은 늘어나는 데 반해 국고 지원금은 그대로 있어 불가피하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경기도의 다른 시·군도 대부분 비슷한 같은 비율로 인상했다"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주민세는 동결했다“고 덧붙였다. 법인(1만1천411곳)은 규모에 따라 6만2천500∼62만5천원이고, 2만8천202명의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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