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 강화군이 오는 11월까지 지역내 석면의 해체 처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슬레이트는 석면폐증,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물질이기에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면적 500㎡ 이상인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여부▲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 측정과 결과 제출 여부▲ 감리인 지정 여부▲ 감리인 현장 상주근무 여부 등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거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점검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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