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성관계 영상 페북에 올린 20대 징역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17 15:34: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내연녀 명의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어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9)씨에 대해 징역 7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7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구에 있는 한 공장 기숙사에서 베트남인 내연녀 B(28)씨 명의로 페이스 북 계정을 만들고 B씨와 성관계할 당시 찍은 동영상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부터 1년 넘게 사귄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때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해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또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