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26일까지 하절기 에너지사용제한
점검반 단속··· 적발 땐 최대 300만원 부과
[시민일보=표영준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오는 26일까지 하절기 에너지사용제한조치를 시행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주요 제한 내용은 ▲공공기관 냉방온도 28℃ 이상 유지 ▲민간부문 피크 시간대(오전 10시~낮 12시ㆍ오후 2~5시) 냉방온도 26℃ 이상 권장 ▲민간 사업장 ‘문열고 냉방영업 행위’ 금지 등이다.
에너지 사용제한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문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매장·점포·사무실·상가 등 사업장이다.
이에 따라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따라 최초 1차 경고에 이어 위반 횟수별로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에너지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인 문을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에너지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 스스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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