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을 수 있을까?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16 15: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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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한다.

시는 '해양수산 주권 확보 계획'의 하나로 중국 우호 도시와 함께 서해 5도 해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인천시와 20년 이상 우호 도시 관계를 이어온 랴오닝성 다롄시·단둥시와 내년 1∼3월 중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불법조업 사전 차단 대책을 공유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로 담을 예정이다. 시는 우호 도시에 불법조업 공동 대응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수산물 교류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이 최근 맥주 안주로 한국산 조미 김을 선호하는 추세를 고려, 인천 조미 김 생산업체의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건새우·건미역, 냉동 고등어·삼치 등 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 인증을 받은 8개 업체 44개 품목 수산물 수출을 위해 중국 현지에 인천 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성수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둔 민관군 협의체를 이달 중 구성할 계획이다. 또 가을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어선 보호와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연평도에 현장대책반을 운영한다.

시가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에 나선 것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서해 5도의 어획고가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서해5도 꽃게 어획량은 15만7천800kg으로 작년 같은 기간 42만5천547kg보다 무려 63% 감소했다. 올 상반기 위탁판매고도 38억6천660만원으로 작년 동기 45억4천47만원보다 1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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