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납세자 의견 반영 지방세 제도 개편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15 1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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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의견 청취··· 16일부터 접수 지방세심의委서 타당성ㆍ실무적용 적합성 심사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16일부터 전국 최초로 납세자에게 지방세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현행 지방세 제도를 대상으로 ‘납세자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청취의 장’을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납세자에게 과세권자와 같이 제도개선에 대한 동등한 자격을 주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제로 만들겠다는 의도에서다.

도에 따르면 기존 지방세 제도는 과세권자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을 통해 개선안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과세권자 의견만을 반영하다 보니 지방세 제도가 과세권자 편향적이고,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에 대한 적극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도는 16일부터 9월9일까지 4주간 납세자의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을 시ㆍ군 세무부서를 통해 접수한다.

납세자는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지방세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세무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하는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 담당자에게 미리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타당성, 실무적용 적합성 등을 사전 심사하고, 사전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10월19일에 열릴 ‘납세자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청취의 장’에서 발제돼 전문가 토론을 거칠 예정이다.

심사가 완료된 최종 안건은 경기도가 종합해 관련 법령 소관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고, 개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된다.

납세자는 이 과정에서 제출한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 의견 제출 시점부터 안건 진행상황을 계속해 서면으로 안내받게 된다.

노찬호 도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 제도개선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뿐 아니라 관련 제도를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납세의식을 발전시키고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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