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법인은 인천시 남동구에 인문계 여고와 특성화고 등 고교 2곳을 운영 중이다. 당시 이 법인은 여고를 인근 특성화고 부지로,= 특성화고는 신도심으로 옮겨 각각 학교를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금품이 오갈 시점에 A씨는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했다. 이 교육감 측근 2명 가운데 B씨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나머지 한 명도 당시 이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C 이사는 해당 학교법인의 고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신 갚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속한 시공사는 중견 건설사로 1990년대 초반 설립돼 인천의 학교 신축 공사 등을 맡았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보고받고 알고 있었는지 등 금품의 실제 사용처도 수사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앞서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며 금품의 실제 사용처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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