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음식점용 빈병은 환불 제외
[하남=전용원 기자]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 생산된 소주병은 40원, 맥주병은 50원이고 오는 2017년 1월1일 이후 생산되는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이다.
경기 하남시가 최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1일 이 같은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사용된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 가격과 별도의 금액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구매자가 용기를 반환하면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모든 소매점에서 인당 30병까지 환불이 가능하나 단 주점이나 음식점용 빈병은 환불대상에서 제외되며 파손되거나 이물질 등으로 재사용이 어려운 것 또한 제외된다.
빈병을 이유없이 받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이행하지 않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과 더불어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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