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9월부터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11 16: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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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백화점등 전용주차장 이용 가능


[양평=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이 오는 9월1일부터 지역내 임산부에게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발급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으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다.

발급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군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면 된다.

임산부 자동차표지는 지역내는 물론 전국 각 공공기관 및 대형 마트, 백화점 등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산부 표지가 없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한 조례에 의거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임산부의 편안하고 쾌적한 차량 이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타 관련 문의는 보건소 출산장려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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