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사전예고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11 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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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급여생활자에 안내문 발송

[오산=김정수 기자]경기 오산시는 최근 지역내 체납자 가운데 150만원 초과 급여생활자 236명에게 '급여압류 사전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직장조회 결과 150만원 초과 급여생활자들에 한해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를 안내하는 급여압류 사전예고문을 발송했다.

시는 현재까지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억60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예고 기간인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다.

다만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체납자는 급여압류를 보류할 계획이며, 체납자의 급여압류 통지서는 체납자의 직장으로 발송되며 급여압류 후 체납액을 자진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된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의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5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을 체납액으로 충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급여압류를 통한 강제징수보다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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