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 78필지, 소유자에 11월 초까지 이행명령 통보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1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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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이용 실태조사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가 당초 토지허가거래 이용목적을 위반한 토지 75필지를 대상으로 이행명령을 내렸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352필지를 당초 허가 목적대로 활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 이용 실태조사 실시했다.

조사결과, 미이용 방치 19필지, 타목적 이용 51필지, 허가취득 후 주소를 지역외로 이전한 11필지 등 모두 78필지(타목적 주소이전 3필지 중복)가 허가목적에 위반돼 토지소유자에게 11월 초까지 3개월간의 이행명령이 통지됐다.

그동안 실태조사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1년간 토지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지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중인 허가분의 모든 토지에 대해 이용 실태 정기조사가 실시됐다.

이용의무기간은 거주용,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2년이고, 기타 현상보존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5년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2011년 5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중인 허가분 352필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이행명령 통지 기간 동안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를 기준으로 미이용 방치 10%, 타목적 이용 5%, 기타 7%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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