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판식은 지난 8월 초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를 도내 공직자와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이 뜻을 모아 참석했다.
경기도청 청렴경기팀 내 설치된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애매한 법 적용 사례 등 도민과 공무원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컨설팅을 실시한다.
상담원을 통한 오프라인 상담은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담원은 법령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참여 경험을 통해 충분한 교육을 이수해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응답이 가능한 직원으로 구성됐다.
기업인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경기도 홈페이지 내 마련된 ‘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로 상담한다.
온라인 콜센터에는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궁금증 풀이(FAQ) 및 질의・답변 기능이 마련돼 있으며, 제공된 교육자료와 궁금증 풀이(FAQ)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는 경우에 질의・답변을 통해 물어보면 콜센터에서 해당사항을 검토한 후 회신한다.
남 지사는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불신을 야기하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일소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공무원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현장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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