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이다.
주민세(균등분)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가구주와 사업소를 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 등이다.
시에 따르면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전국민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서 독립적인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면 납세의무가 있다.
균등분 주민세 세율은 2004~2015년 약 12년간 5000원으로 동결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와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부응, 인근지역 세율의 균형유지 등을 위해 1만원으로 변경됐다.
주민세 세율은 개인 가구주는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만원 차등 부과되며 부가세로 주민세의 1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주민세는 오는 16~31일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및 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시에서는 주민세 납부와 관련 다양한 납세홍보를 실시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세무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정기분 주민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지역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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