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식품제조 업체 대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김포시 양촌면에 무허가 축산물 가공공장을 차려 놓고 돼지 뼈 72t를 가공해 만든 냉동 해장국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가공해 유통한 돼지 뼈는 시가 3억원 상당으로 해장국 36만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A씨가 만든 해장국은 경기도 부천과 인천 음식점 50여 곳에 판매됐다. A씨는 해장국을 냉동 포장해 음식점에 납품하는 별도의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했다.
조사결과 축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려면 폐수 처리 시설 등을 갖춰야 하지만 A씨는 허가를 받기 까다롭다는 이유로 몰래 공장을 차린 뒤 돼지 뼈를 가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공장에서 축산물 640kg을 압류하고 A씨가 가공한 돼지 뼈의 유통 경로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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