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리베이트 쌍벌제-불법 리베이트 근절시키기 위해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강화

최민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08 13: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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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박설아 변호사
지난 해 60억원 규모의 P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적발되면서 이데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되고 있다. P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지난해 10월 의약품 처방대가로 전국 대형종합병원 의사 등 583명에게 61억 5000만원 상당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다.

이로써 P제약서 대표이사와 3억 6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구속 기소하였고,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274명과 P제약사 관계자 3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이를 수수한 시기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이 진행될 것이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11년 5월 29일 이전의 리베이트 혐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이 사건 외에 Y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도 있다.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로 Y제약사 임직원 161명과 의사 292명, 병원 사무장 38명이 검거되고 Y사 총괄상무와 의사 L씨가 구속되는 등, 검거자 수가 가장 많은 전국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Y제약사는 2010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주요 국립,대형병원과 개인병원 등 1,070여 군데 병원 의사들에게 처방금액의 5-750% 리베이트를 제공, 총 45억원 상당에 달한다.

경찰은 Y사로부터 리베이트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료인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중 Y사로부터 950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L씨는 구속 송치됐다.

이렇듯, 크고 작은 제약사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은 오래 전부터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검은 관행이다.

이런 검은 관행을 줄이고자 2010년 11월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어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함께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최하 경고나 벌금형에서부터 12개월의 의료 자격정지 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다.

대한민국 보건법에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는 등 법 기준을 강화, 실행하는 데에는, 오래 전부터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고 의약품의 최종소비자인 일반국민에게 이로 인한 비용을 전가시키며, 이는 결국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사의 영업직원이나 의료인들은 리베이트 액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실제 수수한 금액보다 많은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수사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일 의료소송담당 박설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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