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여부 ▲90세 이상 고령자(1926년 6월30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시는 읍면동 합동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담당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사실 조사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에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1/2까지 경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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