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한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숨진 A(4)양의 어머니 B(2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2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던 딸 A양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14일부터 딸이 숨진 이달 2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총 8차례 발바닥과 다리 등을 지속적으로 때렸다.
그는 딸을 폭행할 때 신문지에 테이프를 감아 만든 길이 45cm 몽둥이나 세탁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철제 옷걸이 등을 사용했다.
B씨는 초기 경찰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딸을 손바닥으로 한 두대 정도 때린 적은 있다"며 "딸의 몸에 든 멍은 사고 당일 애가 쓰러졌을 때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몇 차례 때리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학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A양이 숨진 당일 B씨의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할 방침이다.
앞서 A 양은 2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B씨와 함께 이를 닦던 중 쓰러졌다. B씨는 딸이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그 사이 직접 심폐소생술도 했지만 A양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숨졌다.
A양은 숨지기 전 엄마와 함께 집에서 햄버거를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집에는 B씨 외에도 그와 동거하던 직장동료 C(27·여)씨, C씨의 남자친구, B씨의 친구 등 어른 3명도 함께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뇌출혈 흔적과 멍 자국이 A양의 머리에서 확인됐다면서도 사인은 알 수 없다는 1차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팔, 다리 등에 멍 자국이 있고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1차 부검 결과와 피의자의 진술이 일치했다"며 "사망과의 관련성은 정밀 감정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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