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내년부터 수도권 운행 제한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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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울시-인천시-환경부와 운행제한 단계적 추진 합의
도내 59만대 중 24만대 대상… 2020년까지 28개 市 확대시행


[수원=채종수 기자]오는 2017년 서울 전역을 시작으로 2018년 서울 인근 17개시(과천시ㆍ수원시 등)에 이어 오는 2020년까지 대기관리권역 전역(28개시)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확대된다.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미이행 자동차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시는 4일 이같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계적 추진과 인센티브 지원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협약을 체결하면서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내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 관리를 강화해 수도권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ㆍLEZ)는 경기도내 28개시 대기관리권역에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수도권내 A시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면, A시 등록차량 뿐 아니라 B시 등록차량도 A시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

도내 운행 중인 노후 경유자동차는 약 59만대이며, 이번 협약에 따른 LEZ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도에 등록한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 24만대이다.

다만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7만대와 2.5톤 미만 차량 28만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2017년 1단계로 서울 전역, 2018년 2단계로 서울 인근 도내 17개 시와 인천시(옹진군 제외), 2020년에는 3단계로 경기 28개시,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에 모두 적용된다.

도입 지역은 종합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 차량과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노후 경유 차량은 시ㆍ군의 조치명령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도권내 운행이 제한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도내 대상 경유 자동차인 24만대는 2020년까지 모두 조기 폐차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로 발생하는 도내 미세먼지는 2016년 현재 연간 2745톤에서 2020년 2498톤으로 247톤 감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도권의 공동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제도 조기정착과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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