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계는 부하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 등이 제기된 인천시의 모 경찰서 소속 A(38) 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강등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경감은 올해 5월 인천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같은 팀 소속 여경에게 외모와 관련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다른 부하 직원을 술자리에 불러 자신의 차량을 경찰서에 주차하도록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 경감은 술자리 전날 부하 직원에게 "내일 술을 마실 것 같은데 술집으로 와서 차를 가져가 경찰서에 두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다음 날 주차 심부름을 시켰다. 여경을 포함한 피해 경찰관들은 감찰 조사에서 "A 경감의 행동으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경감은 올해 3월에도 같은 팀 소속 또 다른 여경에게 술자리에 동석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가 경찰 내부규정인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경찰서장 경고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A 경감이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자주 병가를 낸 점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진단서 등을 제대로 갖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A 경감은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뒤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경감까지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열린 징계위에 참석해 "당시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반성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징계위에 회부되기 전인 올해 하반기 '경정이하' 인사에서 인천의 다른 경찰서로 이동 배치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상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했다고 보고 중징계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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