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사기 혐의로 콜밴 기사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20분께 인천국제공항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캐나다인 B(24)씨를 콜밴 차량에 태우고 강원도 태백까지 데려다준 뒤 기준요금보다 훨씬 많은 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사는 인천공항에서 태백까지 가장 빠른 거리(286㎞)를 놔두고 강릉으로 우회해 총 430㎞가량을 운행했다. 그는 3년 전 서울에서 조작한 미터기를 이용해 보통 인천에서 태백까지 30만원 가량인 기준요금의 배가 넘는 요금을 받아 챙겼다.
B씨는 태백에 내린 뒤 편의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70만원을 찾아 콜밴 요금을 지불했다. 이후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한국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인천공항 입국장에 주로 상주하며 한국어가 서툴고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미터기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콜밴은 미터기를 달 수 없게 돼 있는데도 A씨는 조작한 미터기로 바가지 영업을 했다"면서 "중국행 비행기 요금보다 많은 콜밴 요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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