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사회복지관 전 관장 A(5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사회복지관의 전 시설관리 담당자 B(47)씨에게는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4차례 보조금 총 6천800여만원을 인천시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손세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인천시에서 상담비용을 받아 놓고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
A씨는 또 B씨와 짜고 2010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B씨의 인건비를 부풀려 인천시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7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챘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가로챈 보조금도 아직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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