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난 무허가 음식점과 노점이 여전히 횡행하면서 이용객들이 식중독 등 여름철 질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들이 나서 단속하고 있지만 남동구 만수동, 서구 경인아라뱃길, 부평·계양구 등지에서 불법 노점들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불법 노점은 위치 등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관리·보건 당국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
서구 주민 박모(31·여)씨는 "경인아라뱃길에는 푸드트럭 형태의 노점이 많은데 허가 업소와 무허가 업소가 구분되지 않아 여름철 음식·음료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19일에는 인천 대표적 휴양지인 중구 을왕리·왕산 해수욕장 일대에서 무허가 영업을 한 음식점 60여 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 음식점은 10여년간 해수욕장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조개구이나 활어회 등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무허가 음식점과 노점은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음식을 먹다가 장염과 식중독 등 질환에 걸려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인천에서 식중독으로 판명된 신고는 2013년 11건에서 2014년 27건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17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10건이 집계됐다. 식중독 환자는 2013년 300명에서 2014년 1천422명으로 급증했다가 2015년 167명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06명의 식중독 환자가 보고됐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무허가 음식점이나 노점도 위생 점검 대상이긴 하지만 한 곳에 상주하지 않는 데다 단속을 피해 다니는 탓에 관리·감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식중독 원인균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무엇보다 이용객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 기준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은 업소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되니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 국민건강보험이 협업으로 서비스하는 '식중독 예측지도'에 따르면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이 '식중독 주의' 단계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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