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 딸 B(4)양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간 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딸을 버려둔 채 가출해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았다.
B양은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기본적인 의료혜택도 받지 못한 채 자랐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김포의 한 한의원에서 책상에 놓인 스마트폰(시가 1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가 덜미를 잡혔다.
권 판사는 31일 "출생신고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 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절차이자 아동의 권리"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딸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제대로 돌보지도 않아 방임했다"며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금은 (늦게나마) 출생신고가 돼 피해 아동이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출산을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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