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34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화도초등학교 인근 왕복 2차로에서 폐지 수레를 끌고 가던 B(79)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와 머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차량을 추적해 1주일 만인 26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10년 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치고 나니 두려워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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