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인하대가 배포한 송도캠퍼스 부지 설명회 자료에 대응해 해명자료를 내고 인하대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와 현재 체결돼 있는 계약(2013년 7월17일 체결)에서 예정하고 있는 재계약 체결 건은 대상 부지의 지번 확정을 위한 목적일 뿐 부분 매입 등 다른 계약 내용의 변경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인천경제청은 "인하대 측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이미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서의 관련 약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인하대가 이날 배포한 공식자료에서 "송도 11-1공구 매립이 끝나고 경제청의 보존등기가 완결된 뒤 재계약을 하는 조건이므로 캠퍼스 부분 매입은 부동산 거래 관례상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
인하대는 캠퍼스 조성을 목적으로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송도 11-1공구 22만5천㎡를 1천77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476억원(선납할인 73억원 포함)을 납부했다.
시민 혈세로 바다를 메워 만든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사고파는 이 계약을 인하대가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전체 땅값의 10%인 107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땅을 도로 내놔야 한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인하대는 대학 재정난 등을 이유로 현재 해당 부지의 부분 매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인하대는 자료에서 "인하대의 재정 악화 및 내실 있는 특성화캠퍼스 구축 계획에 따라 송도캠퍼스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22만5천㎡ 중) 해외 명문대학 유치를 전제조건으로 받은 12만8천700㎡의 부지를 반납하는 토지매매계약 조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 법무법인 등과 함께 부지 매입 정도에 따른 법적 해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위약금에 대해 인하대 측과 법적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애초 체결한 계약은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계약을 바꿔 땅을 쪼개서 살 수 있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더 확산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6일 성명에서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유정복 시장의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공으로 인천시에 당당히 요구한지 모르겠으나 그 부담은 인천시민이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유정복 시장 또한 빚 갚는 마음으로 특혜 시비에 가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자 총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인하대는 지금까지 특혜를 받은 것도 없고 받을 여지도 없으며 받을 생각도 없다"면서 "구체화도 안 된 비공개 협의 내용에 대해 특혜운운은 인하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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