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7월4일부터 3주 간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4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이 가운데 관련법을 위반한 3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철을 틈타 집중 호우 시 사업장 내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도는 이번에 한시적인 운영으로 배출시설을 부실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교량 및 터널공사 사업장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오염물질 무단 배출,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4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4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기타 13건 모두 33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도시철도 공사업체인 김포시 A업체는 발생된 폐수를 정상적으로 방지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불법 배관을 따로 설치해 버리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사법 당국에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평택시 소재 B업체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중 부유물질을 배출허용기준(120mg/L)보다 150% 초과해 배출하다가 개선명령을 받았고, 파주시 소재 C금속가공 업체는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했으나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사용중지 처분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도내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집중호우 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유출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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