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수사보고서 넘긴 경찰관 영장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27 1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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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인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수사보고서를 넘겼다가 체포된 현직 경찰관이 영업 수익의 일부를 건네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생활안전과 광역풍속단속팀 소속 A(34)경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장은 지난 5월 말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한 불법오락실 업주 B(34)씨에게 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4용지 23장 분량인 이 수사보고서는 A경장과 같은 팀 소속인 동료 경찰관들이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인천 시내 불법오락실 6∼7곳을 수사하며 확보한 영업장부와 일일 정산표 등이 담겼다.

A경장은 올해 1월 28일부터 광역풍속단속팀 소속으로 불법오락실과 성매매업소 등을 단속해 왔다. A경장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수사보고서를 건넨 사실만 인정하고 금품과 관련한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 "오락실 영업이 잘되면 전체 수익의 5%를 받기로 약속했다"고 자백했다. A경장은 B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다.

B씨는 경찰에서 "오락실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경찰관 친구에게 수사 자료를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달 13일부터 불법오락실 영업을 시작했다가 10여일 만에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영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수익금 일부를 A 경장에게 주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A 경장이 직접 투자하진 않았지만 수익금을 나눠가기로 한 점을 토대로 둘을 공범으로 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도 함께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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