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시 서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발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27 15: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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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제조공장이 밀집한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을 신고 없이 설치, 운영한 업체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올해 6∼7월 인천시와 합동으로 서구 지역 일대에 밀집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모두 43개 제조업체, 54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서구 일대에서 장기간 불법영업을 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48명,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2명,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 2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2명 등이다.

검찰은 이중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모 가구업체 대표 A(59)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나머지 업주 50명은 불구속 기소나 약식기소하고 뇌경색을 앓는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 사장 1명은 기소중지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서구 대곡동에서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도장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동안 8차례나 같은 혐의로 적발됐지만 매년 20억원 이상을 벌며 16년째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구속 기소 대상자 2명도 수차례 같은 혐의로 적발됐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했다.

인천의 '대기통합환경지수'는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이다. 2012∼2014년 14∼15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인천의 대기오염 관련 민원 1천837건 가운데 서구에서만 1천572건(85.6%)이 접수됐다.

이번에 적발된 서구 제조업체 상당수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에서 영업을 해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 지역에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해 현재 200여개의 공장이 난립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공장들은 지자체의 반복된 폐쇄명령도 무시한 채 장기간 불법영업을 하며 막대한 매출을 올렸다"며 "벌금을 부과해도 납부 후 계속 영업하는 식의 행태를 보여 강력한 단속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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