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또 다른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경찰 간부가 구속되는 등 올해 들어 인천지역 경찰관과 불법오락실간 유착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생활안전과 광역풍속단속팀 소속 A(34) 경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경장은 올해 5월 말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한 불법오락실 업주 B(34)씨에게 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4용지 23장 짜리인 이 수사보고서는 A 경장과 같은 팀 소속인 동료 경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천 시내 불법오락실 3∼4곳을 압수수색하거나 단속한 내용 등이 담겼다.
수사보고서는 전날 인천 계양경찰서와 서부경찰서가 합동으로 불법오락실을 단속하던 중 B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영업 장부와 함께 발견됐다. A경장은 B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다.
B씨는 경찰에서 "오락실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경찰관 친구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경장이 B씨에게 수사보고서를 넘긴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 지와 또 다른 단속 정보 등을 건넸는지 등도 조사해 조만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오락기를 불법으로 개·변조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체포한 B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체포된 바지사장과 종업원은 일단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또 다른 불법오락실 업주와 수시로 연락하며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인천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간부도 구속됐다.
C(58) 경위는 올해 초 불법오락실 업주(43)에게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의 단속 차량 2대의 번호와 수사팀 직원 14명의 개인차량 번호를 알려줘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C경위는 1년간 600여 차례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업주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업주와 연락해 내부 지침을 위반한 나머지 간부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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