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1일 오후 3시8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전 여자친구 B(45)씨의 새 동거남인 C(53)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부터 2년 가까이 B씨와 교제했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헤어졌다. A씨는 B씨가 새로운 남성과 동거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과거 자신과 사귈 때부터 둘이 만났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5일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죽여보라"는 취지로 도발했는데도 더는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전원도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평결을 내리고 대신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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