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시교육청 간부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25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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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학교를 이전해 재배치하는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와 이청연 교육감 측근 2명을 체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22일 체포한 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행정국장을 지낸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 모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의 건설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모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이사는 고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C이사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22일 오전 A씨 등 3명을 임의 동행해 조사하다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당일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검찰은 22일 A씨의 자택, 시교육청 행정국장실·학교설립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의 업무 수첩과 학교 위치 변경계획 승인 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 교육감 측근 2명 중 한 명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인천시내 다른 학교의 이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3억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보고받고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교육감은 앞서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A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3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며 "금품의 실제 사용처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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