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A(60)씨 등 건설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잠수기능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잠수기능사 B(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업체 대표들은 지난해 2∼6월 빌린 잠수기능사 면허를 이용해 자신들의 업체를 '수중 공 사업'으로 불법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건설업체는 토목공사만 수주할 수 있는데 수중공사까지 수주하기 위해 B씨 등에게 면허 대여료를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르면 바다를 낀 토목공사를 수주하려면 잠수기능사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고 잠수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며 "이들 건설업체는 인건비 등을 줄이면서 수익을 늘리려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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