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잠수사 면허 불법 대여 6명 적발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25 08:56: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중공사를 따내려고 불법으로 잠수 기능사 면허를 빌린 건설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A(60)씨 등 건설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잠수기능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잠수기능사 B(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업체 대표들은 지난해 2∼6월 빌린 잠수기능사 면허를 이용해 자신들의 업체를 '수중 공 사업'으로 불법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건설업체는 토목공사만 수주할 수 있는데 수중공사까지 수주하기 위해 B씨 등에게 면허 대여료를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르면 바다를 낀 토목공사를 수주하려면 잠수기능사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고 잠수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며 "이들 건설업체는 인건비 등을 줄이면서 수익을 늘리려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