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3일 오전 6시45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식당 앞에서 B(21)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친구 C(21)씨와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B씨에게 화가 나 식당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
평소 C씨와 친하게 지낸 B씨는 같은 식당에 있다가 A씨가 C씨와 말다툼을 벌이자 이를 말리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복부와 왼손을 다쳐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술을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B씨와는 얼굴만 아는 사이였지만 말다툼에 개입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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