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최근 새누리당 박종우, 더불어민주당 이강호 시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성년후견제 지원, 의사소통 지원, 가족 휴식 지원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연내 설치될 예정이다. 센터는 발달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가족과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교육, 후견업무 지원,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는 올해 센터 운영비로 4억7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위탁기관을 공모해 올해 안에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권리 증진을 도모하려고 마련됐다.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해 학대·성폭력·인신매매·노동력 착취 등의 범죄에 취약하다.
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전체 등록 장애인 13만4천591명 중 1만420명(7.7%)이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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