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한국가스공사가 청구한 송도 LNG기지 증설사업 관련 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처분을 보류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8차례나 신청한 건축허가를 연수구가 내주지 않자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을 보완하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가스공사는 처분 행위의 기한을 정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22일까지 처분 행위를 결정하라'는 시 행심위 판결을 근거로 처분을 재차 요구했지만 연수구는 이를 무시하고 허가처분을 무기한 보류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시 행심위 판결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서 처분을 오늘까지 결정할 의무는 없다"며 "허가처분 보류는 사업에 대해 안전성 문제와 주민의견 수렴 등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내린 결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25일 행심위를 열고 안건을 다시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결과는 당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13년 시작된 송도 LNG기지 증설사업은 현재 20만㎘ LNG탱크 20기를 23기(21∼23호)로 늘리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착공해 2019년 10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시작단계부터 주민 반발에 부딪혀 3년째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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