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 동생은 총선을 앞둔 4월11∼12일 인천시 계양구 한 공영주차장 등에서 계양갑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형의 선거운동을 도운 차량 운전자들에게 총 1천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도움을 많이 준 친형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회계사 출신으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를 지낸 유 의원은 4·13총선 인천시 계양구갑에서 새누리당 오성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현재 더민주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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