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갑 유동수 의원 동생 집행유예 2년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22 14: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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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13총선에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55)의 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 동생은 총선을 앞둔 4월11∼12일 인천시 계양구 한 공영주차장 등에서 계양갑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형의 선거운동을 도운 차량 운전자들에게 총 1천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도움을 많이 준 친형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회계사 출신으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를 지낸 유 의원은 4·13총선 인천시 계양구갑에서 새누리당 오성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현재 더민주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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