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제 시행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22 1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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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5083억·도민 부담 102억↓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제도가 도민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제도는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각종 계약 체결시 도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2000cc 초과 신규 비영업 승용차량은 50% 감면, 그외 차량등록과 허가 및 계약체결은 면제된다.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올해 1~6월 지역개발채권은 62만8798건에 5083억원 규모로 감면 또는 면제됐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재 채권을 매입한 도민의 78.8%가 2.54%의 할인율을 적용해 은행에 즉시 매도하고 있는데, 감면액 5083억원을 이에 대입하면 약 102억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례로 배기량 1999cc, 2500만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경기도민이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채권할인 매도시 발생하는 약 5만원의 손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도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도의 채무가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로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도 세입 증가에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6월까지 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1083억원으로 2015년보다 76%인 3426억원이 줄어든 반면 자동차 취득세는 4512억원으로 2015년보다 14.2%인 560억원이 증가했다.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경제상황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유동성을 검토해 2017년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은 2000cc 초과 신규 비영업용 승용차량에 대해서만 50% 감면해 연 1.5% 복리, 5년 후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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