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6월 기간 중 처리한 민원건수는 3299건으로 2015년 2분기 대비 437건 증가(15.3%p)했고,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은 43.3%로 2015년 2분기 대비 2.6%p 단축해 2016년 2분기 운영결과는 향상된 것으로 자체평가했다.
김종호 허가담당관은 “농지법 개정내용 중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 변경’에 따라 간담회 실시 및 지속적 홍보를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이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민원처리 관련 협업기능 강화 및 민원서류 보완율을 최소화해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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