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4년 만에 개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 대상의 특성별 최저보장 수준을 설정한 제도로 지난해 도입된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맞춤형 급여 개편과 함께 홍보·신청 안내, 민·관 합동 사각지대 발굴 등을 집중 추진한 결과 수급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급여 신청 탈락자에 대해서도 차상위 사업, 긴급복지, 민간 자원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통합조사계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다해 군민이 행복한 보성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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