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해 마을기업 육성 대상으로 선정되면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민법상 법인·상법상 회사·협동조합·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으로서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6인 이상 출자 시에는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출자금(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하고, 최대 출자자 1인 지분은 30% 미만, 특정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법인의 5인 이상이 각각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희망 법인은 공고기간 중 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팀으로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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