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24일부터 올해 4월21일까지 마카오 호텔 카지노에서 2억600만원 상당의 자금으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6년간 마카오에 갈 때마다 보통 사흘에서 보름 가량 머물며 '블랙잭'과 '바카라' 등의 도박을 즐길 것으로 조사됐다. 적을 때는 40만원을, 많을 때는 사흘 간 2천800만원을 도박 자금으로 썼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도박 횟수와 자금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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