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마카오서 6년간 도박한 공무원 벌금형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20 17: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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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카지노에서 6년간 2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24일부터 올해 4월21일까지 마카오 호텔 카지노에서 2억600만원 상당의 자금으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6년간 마카오에 갈 때마다 보통 사흘에서 보름 가량 머물며 '블랙잭'과 '바카라' 등의 도박을 즐길 것으로 조사됐다. 적을 때는 40만원을, 많을 때는 사흘 간 2천800만원을 도박 자금으로 썼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도박 횟수와 자금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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