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한 달 간 도내 야식 배달전문음식점 2685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4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지난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제로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한 기획단속이다. 단속에는도-시·군 합동단속반 46개반 1411명이 투입됐다.
이번에 점검한 음식종별로는 치킨이 120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족발・보쌈 765곳, 닭발 106곳, 피자 85곳 순이었다. 백반, 돈가스, 해장국, 부대찌개 등 다양한 음식들은 기타로 분류됐으며 522곳을 점검했다.
적발된 340곳의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 85곳 ▲원산지 허위 및 거짓표시 121곳 ▲영업주 건강진단 미필 38곳 ▲미신고 영업 34곳 ▲미표시 원료 사용 20곳 ▲식품의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등 42곳이었다.
음식종류별로는 치킨 90곳, 족발·보쌈 64곳, 닭발 15개소, 피자 6곳이였으며, 일반식당 등 기타 분류에서 165곳이 적발됐다.
도는 지난 5월 ‘부정불량식품 제로지역 선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발된 업소에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 입건을 통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34곳은 폐쇄되며, 미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 유통기한 위반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배달음식점은 소비자가 위생상태를 알기 쉽지 않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휴가철, 올림픽 등 배달음식 성수기가 다가오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야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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