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운전자는 아내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혼자 차를 몰아 회사에 가다가 앞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시속 약 135㎞로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32)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57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대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SM3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B(42·여)씨와 아들(5), 어머니(66) 등 가족 3명이 숨지고 남편(39)이 중상을 입었다. A씨의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보다 높은 0.122%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만취한 채 시속 135㎞로 트랙스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복부 출혈 수술을 받은 뒤 경찰 방문 조사에서 음주 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집 근처 식당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혼자 차를 몰고 나왔다"며 "회사에서 자고 아침에 바로 출근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B씨 등 일가족 4명은 이날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가 귀가중 변을 당해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경찰청은 이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14일 전국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벌였다. 당시 2시간 만에 전국 도로 1천547곳에서 534명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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