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원 A(23)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인천시 남구 숭의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며 권총 크기의 모형 총기로 비비 탄 수십 발을 행인들을 향해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쏜 비비 탄은 길을 가던 B(24)씨 등 남성 2명과 C(34·여)씨 등 여성 4명의 팔과 다리 등을 맞췄다. 그는 숭의동에서 범행한 이후 인근의 남구 용현동 쪽으로 달아났고 신고를 받고 추격한 112 순찰차에 검거됐다.
A씨가 범행할 당시 친구 D(23)씨도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었다. 그러나 D씨는 A씨가 검거되기 전 차량에서 빠져나와 달아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직업을 묻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천공항공사 등 인천국제공항 입주 기업 등을 상대로 A씨의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는 한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또 달아난 동승자 D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행인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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