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인천시 미추홀의료재단 대표 집행유예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18 15: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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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익금과 국고보조금 등이 보관된 계좌에서 총 2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의료재단 대표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 미추홀의료재단 대표이사 A(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사인 A씨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해당 의료재단 수익금 등을 보관하던 은행 계좌에서 총 146차례 17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령한 돈 일부를 자신의 개인 주택을 짓는 공사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08∼2010년 의료재단 계좌에 든 국고보조금 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과 관련한 국고 보조 사업으로 인천의 한 지자체로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회계 관리를 총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재단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28억여원을 횡령했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재단 운영에 상당한 개인 자금을 투입해 실제 재단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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